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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물의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 자진 사퇴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15:25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골프로 코로나19가 확진돼 김해시청과 시의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킨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결국 자진사퇴했다.

9일 김해시와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사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물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김해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지난 8월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청사 폐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사진=김해시]2020.09.28 news2349@newspim.com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8월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A사장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의 경우 그 직위에서 물러나 업무상 배제되는 개념으로, 징계 조치인 해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A사장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같은 달 18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무안으로 부부 동반 골프여행을 떠났다.

당시 광복절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켜져 경남도가 같은 달 17일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복궁역 인근 집회, 8월15일 광복절 서울 집회 등 참석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였다.

A사장은 부부동반 골프여행 후 확진판정 2일 전인 같은 달 24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후 코로나로 확진나면서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도 격리조치됐고 김해시청 본청사, 별관, 의회건물 청사가 모두 폐쇄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A사장의 며느리인 주민센터 공무원 B씨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해당 주민센터가 폐쇄되기도 했다.

허 시장은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해당기관장의 책임을 물어 A사장을 직위해제한 뒤 감사에 착수했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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