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본인 의사·문체부 장관 추천 시 연기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9.23 |
병무청은 이같은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즉,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BTS 멤버들이 입대 연기를 원하고 문체부 장관이 이들을 입대 연기자로 추천할 경우 BTS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BTS는 앞서 '다이너마이트'로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 1위에 등극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축하 메시지를 통해 "K-POP의 새 역사를 썼다. 정말 대단하다"며 "K-POP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말했다.
BTS의 이같은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위선양의 공이 큰 만큼 병역 면제나 예술·체육요원 편입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당시 "일각에서 BTS 등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으므로 이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분야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설 및 확대를 고려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라는 정부 기본 입장과 배치돼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입영 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명칭도 '입영판정검사'로 바꾼다.
이는 국회 등 일각에서 입대 후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인원이 5년간 2만7000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따른 대처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앞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병역법을 개정해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구상이며 부대별로 순차시행하다 2025년에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