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게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액을 의무구매하게 돼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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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가치추구기업들의 자생력 제고와 성장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추구 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으로 일종의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각종 규제로 착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요구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조달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5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가령 지자체 수의계약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 사회적 가치기업의 계약부담을 낮췄다.
또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과다한 서류제출의무 부담 등을 덜어줬다.
이밖에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은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