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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체육계 갑질 방지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4:5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비리, 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스포츠 지도자가 다시 업계로 복귀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15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체육계 조직 사유화 문제와 관련한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2014년 알파인 스키경기에서 승부조작과 선수 바꿔치기를 한 지도자가 지도자 등록 제한과 영구 징계를 받았는데 대한스키협회 지도자협회에서 7년간 경기 운영위원으로 있었다"며 "이를 국회에서 지적했더니 다음날 협회에서 문제의 지도자를 해임하더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이어 "컬링 '팀킴'의 지도자가 갑질 문제로 2개월 정직처리를 받았는데 다시 복직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니 그 전날 총무팀으로 발령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최숙현 선수의 갑질, 폭행 가해자가 본인이 징계를 의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후 이들이 문체부에 재심 몰이를 했다는데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시스템을 정비해 (체육계 갑질·폭력 가해자 등)절차 등록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울산시 체육회장의 갑질 혐의에 대해 울산시체육회가 '견책' 처분으로 조치한 사건도 문제로 거론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울산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성희롱, 언어폭력 등에 대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 조치를 내렸지만 울산시 체육회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현재 울산시 체육회 사건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재조사하고 있다"면서 "정부 시스템 전산화가 구축되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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