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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감정원 공시가 믿을 수 있나...지난해 아파트 '5313가구' 정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9:08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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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정정, 2016년 1346가구→2019년 5313가구
"층‧방향‧조망 등 가격형성 요인 재대로 반영 안 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만 5300가구 넘게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해 공시한 가구 수는 2016년 1346가구, 2017년 1045가구, 2018년 5740가구, 2019년 5313가구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19 pangbin@newspim.com

이 가운데 공시사격 이의 신청을 해 조정된 가구 수는 2016년 26가구, 2017년 39가구, 2018년 168가구, 2019년 138가구였지만 연관 세대 정정 가구 수는 2016년 1320가구, 2017년 1006가구, 2018년 5572가구, 2019년 5175가구로 30~50배에 달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여러 세대를 함께 정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 신청에 569가구가 함께 정정됐다. 지난해에도 3건의 이의 신청에 349가구가 함께 정정됐다.

지난해 230가구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의 경우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됐는데도, 한국감정원은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위원회 검증에서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의견 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 적용해 59.64㎡의 공시가격이 면적이 더 큰 72.85㎡보다 1300만원 더 높게 산정된 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시지가 조사·산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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