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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동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한도, 3억원으로 늘려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5:33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급등…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상향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규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세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임차보증금 보증취급 요건을 수도권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방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갭투자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2억 원으로 강화해 전세 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보증이용금은 제한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관별 무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주금공은 최대 2억 2000만원, 주택보증공사 4억 원(수도권이하 3억2000만원), 서울보증보험 5억 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낮다"며 "수도권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 2000만원(보증금액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 5억 원의 44% 수준이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시행령상 전세보증의 동일인당 최대 보증이용가능 금액이 3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2억 원에 불과한 보증한도를 상향을 통해 무주택 국민 주거안정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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