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21일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성호 행정부지사)를 개최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1일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성호 행정부지사)를 개최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사진=강원도] 2020.10.21 grsoon815@newspim.com |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27일 제정·공포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 지역균형발전위는 실행계획으로 지역 간 발전격차의 심화,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립했다.
기본계획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강원도 균형발전지표 개발, 지원대상지역 선정, 사업유형 및 재정 배정안, 추진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기본계획은 도내 저발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KDI 지역낙후도 지수,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지표와 타 광역시도의 균형발전지표를 검토·분석해 도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균형발전지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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