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7개월 딸 방치해 숨졌는데 2심서 부모 징역 10년·7년…오늘 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5:33

검찰 항소 안해 대폭 감형 '논란'
2심서 아내는 징역 7년, 남편은 징역 10년 각 선고
대법, 재판중 미성년→성인 될 경우 형량 판단기준 판례 변경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어린 부부의 최종 처벌 수위가 22일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약 5일간 자신들이 살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하는 등 주변에도 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떠밀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공분을 샀다.

1심은 남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아내 B씨에게는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두 사람에게 다소 감형된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2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 B씨에게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선고 가능한 형량 상한이 징역 7년이라고 봤다.

남편의 경우 살인 혐의는 그대로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형량을  낮췄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B씨의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에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피고인 두 사람도 상고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으나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종전 판례를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C씨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며 차량을 관리하던 C씨는 피해자와 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금 받았음에도 제 3자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 저당권을 설정한 버스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