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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유럽 당국, LVMH의 티파니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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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과 소송 도중 나온 결정, 인수거래 영향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프랑스 명품회사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Moët Hennessy Louis Vuitton SE, 파리증시:LVMH)가 미국 명품회사 티파니(Tiffany & Co, 뉴욕증시:TIF)를 인수하는 데 대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승인이 떨어졌다. LVMH와 티파니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승인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파니는 이날 유럽집행위원회(EC)로 부터 LVMH가 티파니를 인수하는 160억달러(약19조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LVMH는 인수 취소 입장인 반면 티파니는 딜을 꼭 성사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로 양사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향후 인수 거래의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LVMH는 지난 9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프랑스 정부 사이의 무역 갈등을 언급하며 160억달러에 달하는 티파니 인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프랑스 외무부로부터 티파니 인수를 내년 1월 6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프랑스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파니 측은 곧바로 LVMH가 인수를 철회하기 위해 프랑스 외무부의 서한을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같은날 티파니 측은 "루이비통이 고의로 인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인수 합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루이뷔통을 상대로 인수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티파니는 오는 11월 24일 협상 마감일 이전에 판결이 날 것을 기대하며 재판 날짜를 11월 중순으로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LVMH는 지리적인 이유와 필요한 서류 등을 이유로 내년 3~4월까지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딜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에 승인한 바 있다.

LVMH와 티파니는 지난해 각각 2조7336억원과 23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해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티파니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파리의 티파니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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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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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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