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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0% 반영 보유세는 '세금폭탄'…21억 아파트 3년 뒤에는 얼마?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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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고가주택 보유세 껑충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3배 상승..."시세 하락시 보완책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평균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고가 아파트, 3년 뒤 보유세 2배 상승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실화율을 시세 대비 80%, 90%, 100%로 올리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료=국토부]

이 경우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뛴다.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다. 90%로 높이면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15%포인트(p) 높아진다.

국토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강남구 A아파트는 시세가 21억원이다. A아파트의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459만원, 278만원으로 보유세가 총 737만원이다.

국토부 방안대로 매년 3%P 높이면 내년에는 종부세가 1036만원, 2022년에는 1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적용하는 2023년에는 1340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보다 60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시세 8억원인 성북구 B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132만원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만 낸다.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 168만원, 2023년에는 186만원으로 상승한다.

3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크게 늘지 않는다. 경기도 광주 2억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19만원이다. 내년 20만원, 2022년 21만원, 2023년 22만원이다. 시세 변동이 없다면 4년간 보유세가 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시세 반영률 80~100% 인상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30년까지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90%안이 채택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별로 90% 반영률 달성 시기를 다르다.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는 1%대, 2024년부터 3%대로 반영률을 높여 2030년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이상은 바로 내년부터 3%대 이상으로 인상한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이면 각각 반영률 90%에 도달한다. 올해 기준 9억원 미만 아파트의 반영률은 68.1%,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 수준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주택 금액간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9억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택이 공시가격 100%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보유세 세 배 인상될듯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보유세가 3배 정도 인상된다.

마포구 A아파트와 대치동 B아파트는 시세가 총 34억원 정도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억원. 3000만원이던 올해 보유세는 시세 대비 90%로 공시가격을 올리면 8700만원으로 급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0.05%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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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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