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결합상품 동등제공" 조건 부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스카이라이프가 30일부터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됐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의 통신사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결합상품 동등 제공 등 등록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알뜰폰 사업 등록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과기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5세대(5G)통신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중인 2종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도록 했다.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