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무공천 당헌'에 예외조항 추가
이낙연 "공천에 대한 비판 잘 안다…그래도 선거로 심판 받을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중앙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시한 중앙위 투표를 오후 3시 종료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중앙위원 478명 중 327명이 투표에 참여해 316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존 당헌(96조 2항)에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한다. 기존 당헌으로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어렵자 예외조항을 두는 것.
이낙연 당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후보를 낼지 여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 저도 알고 중앙위원들도 알 것"이라면서도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은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투표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마무리짓고 선거기획단을 발족,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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