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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안 돌려줬다"…현관 잠금장치 부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9:01

임대차 계약 끝난 뒤 이사 나갔는데 도어락 뜯고 무단침입
법원 "이미 이사 나가서 들어갈 권한 없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집주인이 아파트 임차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주지 않았다며 열쇠 업자를 불러 현관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뒤 지난해 3월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갔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비와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줬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열쇠 업자를 불러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도어락)를 뜯도록 하고 아파트에 무단침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A씨는 재판에서 "도어락을 뜯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정당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을 수령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남아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아파트 인도를 완료하면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해 다시 아파트를 점유하거나 회수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뜯어낼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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