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수도권·강원, 19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중이용시설 입장 제한 등 방역 강화…인천·강원 일부지역 제외
유행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 연장 또는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거리두기의 효과가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1.5단계 격상은 이달 19일부터 2주간 시행키로 하고, 그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및 강원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39.7명으로 격상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의 환자가 수도권의 96%로 인천의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인천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키로 했다.

박 1차장은 "최근 1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15로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며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직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55개로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환자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한다면 1.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최근 1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5.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명을 초과했다.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4.6명으로 격상기준을 역시 충족하고 있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이처럼 격상기준을 충족한 점과 가용한 중환자 병상이 1개로 다소 부족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나, 영서지역으로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낮아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해 수능시험이 2주 뒤로 예정됨에 따라 오랜기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에는 좌석을 1칸 띄워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경륜과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유지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지역의 유행이 심해 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외 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정도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박 1차장은 "그 외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드린다.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행사는 최대한 개최하지 말아 달라"면서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인원으로 줄여 실시해 주고, 이외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민간기관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직장 내의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와 출장 등은 자제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취약시설을 보호할 계획이다.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은 현재 전국 130개로 아직 여력이 있으나 중증도평가와 환자 전원조정을 통해 미리 중환자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연말연시 집중점검과 특별방역기간도 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인데,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행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루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