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가정보원은 18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 대한 동향 정보 등 문건 34건을 당사자에게 등기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에게 관련 문건 30건, 박 화백에게 4건을 각각 등기로 발송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2020.11.03 photo@newspim.com |
국정원은 "향후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및 이번 판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내부서의 정보자료 역시 공공기록물법 등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이 종결되면 폐기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 전 과정에서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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