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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에 3번 나눠 쓸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2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21:00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을 1년에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공포일 시행) 국회 통과로 육아휴직을 1년에 2번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한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횟수를 한번 더 늘린 것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공포 후 6개월 시행, 융자 확대는 공포일) 국회 통과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 사내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체당금 지급범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규정은 공포일, 그 외 공포 후 6개월) 국회 통과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했다. 이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사업주(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공포 후 1년 시행)에 따라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하는 검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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