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월 7일부터 우선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만약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30분 주기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기준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되며,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같은달 10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2020년 11월 20일 기준 가격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종목 내역 [자료=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내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체결주기(정규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시장)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종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