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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서 30일 전두환 1심 선고…"법정 출석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09:03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3:02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건강악화설이 제기돼 재판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전두환 씨 측은 전씨가 자신의 재판 결과를 직접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5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의 선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전씨에 대한 양형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뒤 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주장해 온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자진 출석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전씨는 당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경찰에 기동대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청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 추첨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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