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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BTS 입영 연기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4:18

대중문화예술인도 스포츠스타처럼 입영 연기 가능해져
공익요원 개인정보 열람도 제한…'n번방' 재발 방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인들처럼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또 'n번방' 사태를 키운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열람도 크게 제한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8명중 찬성 253표, 반대 2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대중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 법안은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당시 전용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BTS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20대에만 할 수 있는 직업에 한해서는 입영을 연기시키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중예술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집이나 소집 연기를 취소하는 제한 규정도 함께 담겼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입영신체검사 대신, 입영판정검사 도입도 이뤄지게 됐다. 현행 제도상 입대 예정 장정들은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 이후 훈련소나 보충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때 신체검사 결과 병역이행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귀가조치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병무청에서 입영일 직전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했다.

이외에 ▲군복무중 전공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 의료비 지원을 받게 하고 ▲유급지원병 명칭을 임기제 부사관으로 변경, 최장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며 ▲현역 근무 중인 병사에게도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개인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등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는 경우 1회 경고처분, 복무기간 5일 연장 등이 이뤄지게 했다.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n번방' 수사 중 사회복무요원이 공범으로 밝혀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n번방' 사태 당시 사회복무요원이던 강모(24)씨는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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