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사항 해소...단체에 자율성·유연성 보장"
"연간 계획 수입해 포괄적 지원 패키지 구상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절차 개정과 관련,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포괄적 제재 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전체에 대해 일괄적인 제재 면제를 받는 개선 방안을 협의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 당국자는 "(개정안이) 구호 단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고, 단체에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개선 과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제재위원회와 우리정부, 민간단체가 소통 및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개선사항 중 하나가 연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계획을 수립해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일괄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향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통일부 등 주무부처의 추가적 협의도 필요하고 제재위원회, 미측과의 협의도 많이 남아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한 시도를 이번처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이행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에 관련된 지원활동의 제재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승인 받은 지원 물자를 한번에 북한에 운송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세번까지 나눠 보낼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제재면제 신청 절차도 일부 개선됐다. 18개월 간 두 번 이상 제재를 면제받은 민간단체는 회원국 정부나 상주조정관을 통하지 않고도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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