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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류석춘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6:33

피고인 요청에 따라 12월 4일서 내년 1월 15일로 변경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5)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첫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3일 류 전 교수 측의 요청으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4일에서 내년 1월 15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검찰이 제출한 증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 전 교수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학교에서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 1학기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학생들 비난이 이어지자 강의 배정이 보류됐다.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정년퇴임했으나 학교의 징계 조치에 반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징계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최근 류 전 교수가 청구한 소청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류 전 교수는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류 전 교수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만 받았을 뿐 왜 내 주장이 소청심사위에서 안 받아들여졌는지 자세한 이유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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