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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광고 꼼짝마!'...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1:00

2만4259건 신고 접수...최대 500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분기별 정기모니터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고,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 시정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자료=국토부]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업체와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40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고 건수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에 8979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보인다고 국토부측은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 및 중개플랫폼을 수시모니터링 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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