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위험 방지조치·안전절차 쟁점 될 듯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달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재해사고로 해당 노동자가 지난 4일 사망한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사진=한국타이어] 2020.12.08 gyun507@newspim.com |
지난달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에서 타이어 성형기 회전 설비에 40대 노동자가 몸이 빨려 들어가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해당 노동자가 기계를 점검하던 중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8일만에 숨졌다.
이번 사고는 노동청의 정기감독 시작 하루 만에 발생했다. 대전노동청은 현재 해당 설비가 있는 라인 작업 중지를 지시한 상태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기계·기구의 끼임 위험 방지조치와 비정형 작업 시 끼임방지를 위한 안전절차를 중점 감독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1명을 투입,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장 뿐만 아니라 금산공장도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해 안전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과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끼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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