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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대리점에 맡긴 개인정보 안전할까?...내년 상반기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5:18

개인정보위, 이통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위반례 조사 추진
법 위반 밝혀지면 자사 영업점 관리 못한 이통3사도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통신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서 가입자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소홀로 LG유플러스가 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 같은 문제가 통신시장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9일 오후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방법, 시기를 추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점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9 nanana@newspim.com

9일 오후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방법, 시기를 추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점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전 진행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접속 권한이 없는 개인정보 매집점이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LG유플러스의 216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송 국장은 "지난해 LG유플러스를 포함해 그 대리점 2개와 매집점 1곳에 대해 제보를 받아 이번 조사 역시 이 4개사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법규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점검 및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 2개사에는 총 2320만원이, 이 두 대리점의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매집점에는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위반으로 개인정보 매집점 ㈜아이티엘에 부과된 1520만원은 벌금 부과대상인 4개사의 초고속 인터넷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송 국장은 "해당 매집점이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정부 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공했다"며 "피해 규모는 1만169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송 국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LG유플러스를 포함한 4개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시장 절반에 걸친 문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는 요청과 논의가 있어 향후 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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