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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전용병원 만들고 환자 관리 지침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6:25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용 병원(코호트병원)을 확보하고 환자관리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인력, 시설이 한계에 달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해 전용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새롭게 중환자 음압격리실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나 효율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중환자 치료 담당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2 photo@newspim.com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방역 및 진료 기준 체계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보건소·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극대화한 더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감염 이후 회복기 보균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에서 무증상·경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격리해제 기준을 낮췄다. 확진 후 7일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 판정을 내렸던 기존 기준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 회장은 "변경 전에는 72시간이었던 기준을 24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조기 사회 복귀로 인한 감염 전파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병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자를 빨리 내보낼 것이 아니라 병실을 확보하고 퇴원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환자관리, 유증상자환자관리, 생활치료센터, 자가치료 등 지침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진단받은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의료진의 감시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나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협은 코로나19 전용 병원 확보와 환자 관리 지침 개정 외에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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