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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노무현 대선공약' 공수처, 법 발의 16년만에 출범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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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 공수처 공약
입법까지 패스트트랙·동물 국회·필리버스터·'살라미' 임시국회
공수처장 인사청문 일정 따라 내년 1월 중순쯤 출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10일 야당 교섭단체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면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기다림이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라며 "그 숙원을 받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치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로 계속 무산됐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어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 말 어렵게 입법했다"며 "그러나 그 법률의 소수의견 보호 장치가 공수처 출범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다. 그런 경험을 겪어 오늘 우리는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노무현 대선공약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원형

공수처는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첫 번째 개혁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제안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검찰 수뇌부에 호남 출신 검사를 앉혔다. '영남 일색'이던 검찰의 인적 개혁에 나선 셈이다. 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검사 제도'도 도입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 검찰 개혁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치 검찰'을 일신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다. 

김대중 정부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내걸었다.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는 검찰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다"라며 "특히 기소 독점권을 가진 만큼 기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위험이 있었다. 검찰 과거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았다"라고 짚었다.

참여정부는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 장관을 앉히는 파격인사를 실시하고 후에 공수처 원형이 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공수처법은 열린우리당 당내 갈등, 재보궐선거 실패, 검찰의 저항, 한나라당 반대가 맞물리면서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운명이다'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런 제도 개혁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검찰 개혁에 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셈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도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이루고 말겠다는 민주당 주류의 시각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처리가 지지부진해지자 당원들 사이에서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뭐하고 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라며 "이번에 처리를 못했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지난 5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를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2020.05.23 photo@newspim.com

◆20대 국회서 우여곡절 끝에 제정…21대 국회서 야당 비토권 삭제한 끝에 출범 가시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음 발의한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다. 2016년 7월 노 전 의원의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국회의원·장성급 이상 장교·경무관급 이상 경찰·지자체장·법관·검사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가졌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공공기관 법률 종사자나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노 의원 안은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사개특위 간사였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019년 4월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제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석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공조를 이뤄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동시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330일 뒤에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당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임명과정에서의 야당 거부권을 명시한 것과 공수처 인사에서 법무부 입김을 줄였다. 

자유한국당은 의결을 막기 위해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국회 소집, 종결을 반복하는 '살라미 전술'과 민생 법안을 저버렸다는 여론 악화에 막혔다.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공수처는 처장 후보 추천부터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가동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다. 여기에 상임위 배분·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맞물리면서 추천위 가동은 지지부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거부권을 삭제한 개정안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1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야 추천위가 가동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 반대로 3차례 처장후보 추천위 논의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4차례 법안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는 계산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19년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15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공포 뒤 출범 절차 돌입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이후 10일 이내 기한을 두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모두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박 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나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후에 구성될 추천위는 처장 후보자로 2인을 추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전 부장판사가 유력하다. 민주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앞서 두 사람은 법 개정 앞서 진행된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바 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이 이뤄진다. 청문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초에서 중순쯤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줄곧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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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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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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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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