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상·근속연수 만 15년 대상
전년 27개월치 임금보다 조건 상향
임금피크제도 1965년·1966년생 확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와 막판 조율 중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일 명예퇴직 실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명예퇴직 대상은 만 40세 이상(1981년 1월31일 이전 출생)이면서 근속연수는 만 15년(2006년 1월31일 이전 입행) 이상인 책임자(과장, 차장)와 행원들이다. 하나은행은 이들에게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관리자(부장) 급에 대해서는 출생년도에 따라 27개월에서 33개월치 평균 임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최대 27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던 작년보다 조건이 대폭 상향됐다.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지급액도 늘린다. 1965년생, 1966년생 대상자에 대해 기존보다 지급율을 높여 각각 210%, 260%로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명예퇴직 실시안에 대해 아직 노사가 최종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전례를 봤을 때 대상 기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언이다. 현재 하나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대상에 지급할 추가적인 조건들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작년에는 대상자들에 퇴직금 외 재취업·전직 지원금,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했다.
따라서 노사가 최종안을 도출하면 바로 명예퇴직 접수도 실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접수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
올해 다른 은행들도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SC제일은행은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인 직원(상무보 이하)에 최대 38개월치 임금과 창업지원금, 자녀학자금을 지급했다. 농협은행은 만 56세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에 최대 39개월치 임금과 전직지원금 등을, 우리은행은 만 54세 이상 직원에 최대 36개월치 임금과 재취업지원금,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권 명예퇴직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흐름이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업점 직원 축소와 조직 체질 개선이 과제로 떠올라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빅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 등으로 은행권에도 디지털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자 일부 은행에서는 퇴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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