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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SM "직원 무지에 의한 실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9:53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9:5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겸찰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직원 무지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보아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0.12.18 alice09@newspim.com

이어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SM 측은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보아 측은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SM 측은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17일 SBS '8뉴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한류스타 1명이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한류스타는 보아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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