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운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1일부터 가동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공정위는 명절마다 이 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설날의 경우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53일간 운영하며 총 359건을 적발하고 311억원의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지난 추석에도 운영기간 51일 동안 총 164건을 적발, 255억원을 지급조치 했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특히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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