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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사건은 개인범죄,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부당"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1:56

"준법위, 미래전략실 후속조직 될 가능성 대비 전혀 없어"
"미국에서도 개인 양형에 준법위를 사유로 고려 안 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설치했다고 재판부가 기업 총수의 개인범죄를 감형해주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이날 "미국에서도 개인의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는 준법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려면 충분하고 엄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과연 한국사회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준법위가 없어서'라고 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삼성전자 홍보팀이 약 30개 매체에 '강일원 변호사가 전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합격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강일원 전문위원은 전문심리보고서에서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자료조사나 면담조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유보적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삼성이 이를 합격점을 준 것으로 분석해 언론에 배포한 것은 보고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사건배경의 기본 구조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이라는 개인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 그 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들을 회사 이익에 위반하는 방향으로 배임횡위가 자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회사 내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법위의 실효성은 재발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됐는지가 핵심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심리보고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미래전략실의 후속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원TF가 과거의 조직으로 회귀할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기업범죄로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있었던 재판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 바 있는데, 이 부회장 재판에서도 동일한 심증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범죄는 기업과 그 구성원이 기업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타기업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 부회장 뇌물사건 범죄는 오로지 부회장의 지배력 승계 및 강화를 위해 회사 조직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준법위 자체가 양형의 요소로 반영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삼성 준법위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양측에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사항으로 추가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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