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자녀입시비리 모두 '유죄'
법원 "서울대 허위 인턴십확인서 작성·행사 공모…조국이 위조"
"조국, 호텔 인턴십확인서도 허위 작성해 의전원 입시 활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모' 역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 교수와 따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업무방해·업무상 횡령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A 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직접 인턴십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해당 인턴십 확인서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장 직원을 보관하던 서울대 직원 도움으로 한인섭 당시 센터장 허락을 받지 않고 딸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이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실습증명서와 인턴십확인서 역시 두 사람이 공모했으며 조 전 장관이 이를 작성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A호텔의 2009년 10월 1일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등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해당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이라며 "호텔 직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조 전 장관 딸이 해당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해당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데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이들 입시비리 혐의 외에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과 조 전 장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의도로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저장매체와 교수 연구실 PC를 건네준 사실, 조 전 장관과 피고인이 향후 자신들에 대해 진행될 수사를 대비해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과 공모관계가 인정된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는 무죄라고 봤다. '교사'가 아닌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및 은닉 시도가 있었으므로 김 씨와 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역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지난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이달 들어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본격 시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입시비리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조 전 장관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한 뒤 조 전 장관 단독 혐의 부분, 부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순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은 내년 본격적인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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