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소형화물차에 이어 3.5톤이 넘는 중·대형 화물차, 트럭 제작사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용차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올해 대비 7.5% 까지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
이에 따라 전기나 수소 연료 중대형 상용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도입되는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대형 상용차에도 온실가스 관리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약 3.5%에 머물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화물차 모습 [사진=산업부] fedor01@newspim.com |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는 받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친환경 트럭과 버스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전기·수소전기 차량은 1대 판매시 3대, 액화천연가스(LN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1대 판매시 2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차량의 크기가 크고 종류가 다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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