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사설 HTS를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금융투자업 위장 사기집단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사기행태를 보이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해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해 차단했다.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해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OO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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