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서에 국가·수사·자치경찰 공존…지휘 체계만 달라
세부 임무·인사·예산 등 논의해야…"지자체 업무 떠안고 시어머니 늘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가 새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치경찰 운영 큰 틀만 나왔을 뿐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자치경찰 업무와 인사 및 예산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보니 일선 현장의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국가·자치·수사경찰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 경찰서 안에 정보와 외사 등을 맡는 국가경찰, 수사 담당인 수사경찰, 지역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것이다.
자치경찰 업무는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및 실종아동 수색 등이다.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일부가 자치경찰로 활동한다. 경찰청은 약 4만3000명이 자치경찰이 된다고 본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협의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위원회)가 지휘한다. 다만 시·도위원회는 자치경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지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도위원회가 직접 현장 경찰이나 서장, 과장 등을 지휘하지 않고 지방청장을 지휘·감독하므로 현장 경찰은 기존처럼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구경찰청 등 12개 시도경찰청 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2020.12.31 ace@newspim.com |
◆ "지자체 업무 떠맡고 외압 커질라", 일선 현장은 혼란
문제는 경찰이 국가·자치·수사의 '한 지붕 세 가족' 형태가 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찰청장이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특히 경찰관들은 지자체 업무까지 떠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으로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는 자치경찰 업무에서 뺀다고 못 박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와 주차 단속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을 시·도위원회에서 관리한다는 점도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다. 7명인 시·도위원회 중 시·도의회 몫이 2명, 교육감 몫이 1명, 시·도지사 몫이 1명이다. 시·도위원회가 자치경찰 평가와 감사,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과 시·도의회 의원이 자치경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선출직인 시·도지사나 시·도의회 의원은 선거 때 공을 세운 사람, 자기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지 않겠냐"며 "자치경찰 시작하면 지역 유지들 중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경찰 사무에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사공이 많아지고 외압도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한 경찰관은 "지자체와 지역 유지들 입김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112 신고 대응 등 본연의 치안 업무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치안 서비스 질 하락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신분은 국가직 경찰이라면서 인사와 예산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한다"며 "시어머니가 두명이 된 것"이라고 했다.
지휘 체계만 복잡해졌을 뿐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 일부 사무만 시·도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 임무·인사·예산 전부 미확정, 당분간 혼선 불가피
자치경찰이 본격 도입되더라도 일선 경찰관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세부 업무와 인사, 예산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다.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자치경찰 임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지자체가 시·도 조례로 명확히 한다. 지자체는 이제 막 시·도 조례 제정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시·도위원회도 앞으로 꾸려야 한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인사도 마찬가지다.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임용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을 시·도위원회에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시·도지사에게 경정 이하 전보·파견 등 인사권과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가 경감 및 경위 승진 임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권을 시·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산도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예산을 짜고 시·도위원회가 경찰청장 의견을 듣고 이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경찰청은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 예산은 기존 생활안전국 등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신규 편성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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