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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 우려에…與 "현실 반영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5:55

김태년·송기헌 등 與 지도부,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기업단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기업이 산재예방의무를 다하면 처벌 면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2년 이상)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1.01.04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해당업계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은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진행중인 만큼 충분히 (업계 의견) 수용성이 높고 현실성이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기업하기 어렵지 않도록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진다면 우리도 산업재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열어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 범위 등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했고,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 등 일부 쟁점 논의만 남겨둔 상태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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