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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 등 폐기물 5종 수입금지...저품질 폐기물도 수입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2:00

환경부,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와 석탄제, 폐타이어 5개의 폐기물에 대한 수입이 내년까지 전면금지 된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도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품질을 갖지 않을 경우 수입이 제한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재·폐지를 포함해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 폐기물의 수입금지와 제한을 담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를 비롯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이번 이행안을 마련했다.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35%(▽139만톤), 2025년 65%(▽259만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폐플라스틱 /김학선 기자 yooksa@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8만톤)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폐지 적체량은 약 20만톤이며 지난해 7월 수입신고제 도입으로 혼합폐지 수입량은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다. 또 폴리에스터를 비롯한 섬유 추출을 위해 수입하는 폐섬유는 국내 폐페트 또는 폐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가 수입이 금지된다. 석탄재의 경우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와 폐타이어에서 폐비닐을 생산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일부 폐기물은 원료 생산에 사용되기 미흡한 품질일 경우 수입이 제한되며 수입허용 폐기물에 대해서도 적정 품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및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는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국내 재활용률이 96~99.4% 수준이다.

다만 이들 수입 허용 폐기물에 대해선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해 분리·선별 형태, 유해물질의 유출 여부, 이물질 함량과 같은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06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원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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