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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사전 감시 확대...공기·소음 등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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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피해 등에 대응을 쉽도록 유도한다.

또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책 및 기관의 견고화를 추진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의 4개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14 donglee@newspim.com

◆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1617억원을 투입해 신규 연구개발(R&D) 등으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소음과 같은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실내공기를 비롯한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대상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된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노인 등을 위해서는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저소득층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컨설팅)‧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석면, 환경오염피해를 비롯해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해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환경보건법' 개정(2020년 12월)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이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운영된다.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연구형→정책지원형)된다.

또한 전문가, 민간, 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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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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