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급자 제외한 신규 신청 사업 시행 공고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 각 1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달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2791억원을 지급했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한편, 고용부는 이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홈페이지 또는 1월 28~29일, 2월 1일 3일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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