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등 개도국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관행 폐지" 주장
"韓, 관세수입보다 콘텐츠 수출·산업성장 피해 더 클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K팝,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 수입규모 추정. [자료=무역협회] 2021.01.15 sjh@newspim.com |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그러나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정책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트렌드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영화필름, 인쇄물,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저장매체 등 물리적 상품의 대부분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규모는 6억9000만 달러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동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라며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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