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6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01월16일 13:48
정부가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의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