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노력 중 위안부 판결 더해져 곤혹"
"한·일, 과거사·미래지향적 관계 분리해서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15년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라는 거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양국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외교적 해법은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은 그것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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