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범 구속수사 원칙…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소방본부가 소방특사경 전문 대응체계 구축과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에 대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화재 취약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2020.11.26 shj7017@newspim.com |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은 상황 발생 시점부터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공동 대응하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 송치까지 소방특사경이 100% 직접 수사한다.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도내 10개소인 사법전용 조사실도 3개소 더 확충한다.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시정하기 위한 기획수사가 진행되며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전 일정 계도기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공시송달과 은닉재산 압류 추진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소방특사경은 지난해 소방사범 89건을 입건, 1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383건, 2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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