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당원명부 불법 사용' 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징역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해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50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재판부는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전 중구의원 B(50대)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당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심문과정에서 황운하 후보자 명의로 휴대전화 18대를 개통해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적 행위일 뿐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한 후 황운하 후보자 캠프 관계자들과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당원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황운하 캠프 관계자 1명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단을 받은 사람이 선거사무실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씨가 황운하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단원명부를 제공해 활용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또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