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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불법 사용' 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징역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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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해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50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재판부는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전 중구의원 B(50대)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당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심문과정에서 황운하 후보자 명의로 휴대전화 18대를 개통해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적 행위일 뿐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한 후 황운하 후보자 캠프 관계자들과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당원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황운하 캠프 관계자 1명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단을 받은 사람이 선거사무실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씨가 황운하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단원명부를 제공해 활용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또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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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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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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