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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동네슈퍼도 비대면·무인계산대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2:00

2월 15~18일 지자체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함께 '스마트슈퍼' 800개를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동네슈퍼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지난해 5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스마트슈퍼는 점주가 퇴근 후에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1호점은 스마트슈퍼 개장('20.9)이후 매출이 34.8%, 2호점('20.11 개장)은 8.8%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슈퍼는 점주의 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점원과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국에 스마트슈퍼 800개를 육성한다. 중기부가 먼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장비 도입 비용의 일부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을 매칭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2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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