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게 주의적 경고 경징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및 신한금융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 판매은행 부문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은행이 단일회사 기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점이 징계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잔액은 3577억원이다. 우리은행에서 부인했지만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향후 제재심 등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우리금융은 최고경영자 공백 사태에 놓이게 된다. 다만 작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문책 경고가 확정된 당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에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를 많이 판매한 신한은행장에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특히 신한금융 회장에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통보됐다. 신한금융그룹이 매트릭스 체제로 소개 영업을 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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