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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 지급…100만~2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4:00

집합금지·영업제한 3만여명 대상…복수 사업체, 사업장별 가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5일부터 노래방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3만여명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특별손실지원금을 준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시는 신속지급과 신청·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2만2000여명의 1차 지급 대상자에게 4일 문자로 안내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일 지급한다.

2차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380-7990~4)로 문의해야 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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