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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일부터 카페 등 영업제한 밤 9시→밤 10시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06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02월06일 15:03

6일 정부, 비수도권 영업 제한시간 완화조치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2주간 집합금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14일까지 이어가되, 밤 9시 영업 제한을 밤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비수도권에 대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가 8일부터 영업 제한시간 1시간 연장을 결정하고 방역 관리는 더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2.01 gyun507@newspim.com

이번에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이다.

이중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현재처럼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홀덤펍은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운영 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한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를 잘 하는 업소 이용하기,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5인 이상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한다.

대전시는 이번 영업제한 시간 완화에 대해 그간 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방역과 함께 민생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 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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