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 객관적 정당성 상실"
대법 "재임용 거부는 무효" 확정
'재산적 손해' 원고 패소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대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원대 측이 해당 교수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하는 한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법인이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손 교수와 장 교수는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2013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고 2014년 2월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면직됨을 통보받았다.
손 교수 등은 수원대가 자신들을 몰아내려 한 것이라며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수원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교수 등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학교 측을 상대로 재임용거부무효확인과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원대측의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며 무효로 판단했지만 위자료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 심사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기준이 합리성을 잃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임용거부처분이 피고 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임금 등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법인 등이 오로지 원고들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