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근절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 간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사라지는 성과를 냈다.
남한산성 주변 불법노점상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2021.02.17 jungwoo@newspim.com |
17일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곳으로, 도는 도립공원을 점거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ㆍ단속과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발(11건), 과태료 부과(12건)로 지난해 12월 불법노점상 2개소가 철거됐다.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15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센터는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 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