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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펀드 배상비율 65~78%…우리·기업銀 "고객보호 최선"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0:39

2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 개최
우리 68%·78%, 기업 65%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게 고객 투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투자손실(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이며 여기에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최종 배상비율이 우리은행 68%와 78%, 기업은행 65%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게 고객 투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각사] 2021.02.24 milpark@newspim.com

분조위는 이번 3건 모두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우리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아래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일부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도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공통적으로 30%를 적용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투자목적,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한다. 투자자가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야 한다. 그 결과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고 서류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80대 초고령자에 위험상품을 판매했고,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후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분조위는 두 건에 대해 78%와 68%를 각각 최종 배상비율로 결정했다.

기업은행도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한 후 라임펀드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배상비율 65%)

금감원 분조위는 내부절차를 마친 후 다음주 초께 조정안을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이후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분조위 배상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계획이다. 현재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은 라임Top2밸런스6M펀드 등 182건(미상환액 2703억원),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 20건(미상환액 286억원)이 접수됐다.

한편 두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보다 낮게 책정됐다. 앞서 KB증권은 기본배상비율이 60%이고, 투자손실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60~70%였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성향이 보수적인 은행의 배상비율이 증권보다 높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고객은 상대적으로 투자경험이 적어 자율조정까지 마치고 나면 최종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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